시민단체, 정시확대·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촉구

2017-09-14     안혜성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계층 이동 사다리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입 정시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국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학부모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 등으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묶어 ‘공정사회법’이라 칭하며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오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현재 우리 사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져 있다. 대입제도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이 판을 치고 있고 공정한 대입 정시는 대폭 축소돼 있다.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인해 현대판음서제로 변질돼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먼저 대입과 관련해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정시의 비중이 60%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금수저 깜깜이’ 전형인 수시 학종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 정시 수능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합치된다”며 정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특히 향후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함께 정시가 완전히 폐지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정시가 없어진다면 늦게 철든 학생이나 재수생, 검정고시생, 만학도들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이 정시를 6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법률로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대입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마음 편히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에 관해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사법시험은 57년 동안 시행돼 오면서 단 한 번의 공정성 시비가 없었을 정도로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었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희망이었다. 신분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노력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수천만 원의 학비가 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뽑지를 않고 출신 대학을 차별하고 있다.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가 로스쿨”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판검사 또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발되고 있어 기득권 중의 기득권 자녀들이 알음알음 판검사에 임용되고 있다. 운 좋게 로스쿨에 들어갔더라고 특권층 중의 특권층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판검사가 될 수 없다. 로스쿨은 법조권력까지 대대손손 대물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사회 국민모임의 생각이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게 정시확대법안과 사시존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