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 공정화...3년마다 로스쿨 입학실태 점검”

2017-09-14     이성진 기자

매년 8~9개 로스쿨 정례점검 나서기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금년부터 3년 단위로 입학전형 운영 실태를 점검 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8∼9개 로스쿨을 정례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수도권의 인하대, 한양대 △영남권의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그 외 충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8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조사내용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과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등에 대한 것이다.

입학전형과 관련해서는 로스쿨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고지했는지, 면접 과정에서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을 면접에서 물어봤는지,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는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줬는지 등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가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등과 같은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가 14개 로스쿨에서 24건, 그 중 부모의 직업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사례도 5건이 적발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는 실격 조치하도록 구체적인 제재 내용도 명확히 규정해 이를 입학요강에 명기토록 하고 2017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토록 각 로스쿨에 권고한 바 있다.

개선사항에 따르면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와 같은 형태의 기재는 가능하지만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 아버지’와 같이 기재했을 경우에는 실격된다.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 등 유력 직업은 자기소개서에 노출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입학전형 실태조사 정례화에 나선 것은 이같은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입시불공정 시비 등이 있어서다. 이를 통해 입시 불공정 시비를 일소하면서 로스쿨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