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보다 공무원 초과수당 적어도 위헌 아냐

2017-09-01     정인영 기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위헌확인...‘기각’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일반근로자보다 초과근무수당이 지나치게 적다며 위헌확인을 구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청구인인 현업 경찰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A씨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했을 때 그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고, 또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이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