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채용 831명 필기합격

2017-08-25     이인아 기자

선발인원대비 8배수 범위 결정
오는 9월 4일까지 기본서류제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29일 실시된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채용 시험(PSAT) 필기합격자 831명을 25일 확정지었다. 올 5급 민간경력채용 시험 선발인원은 104명이고 선발인원대비 약 8.3배수 가량 범위에서 합격자가 정해진 결과다.

필기합격자 전원은 필기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오는 9월 4일 오후 9시까지 인터넷 사이버고시센터에 기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경력, 학위, 자격증 내용 작성 등). 지정된 일시까지 서류를 등록하지 않을 시 서류전형 포기자로 간주된다.

제출된 기본서류를 통해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의 해당 내용 뿐 아니라 지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10월 27일 서류합격자가 결정된다. 이후 10월 30일~11월 3일 인터넷으로 제출한 기본서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인터넷에 제출한 기본서류내용을 등기로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필기합격자는 선발인원대비 8배수 범위에서 정해졌지만 서류전형에서는 2.5배~3배수 가량 범위서 정해질 예정이다. 필기보다 서류전형에서 대거 탈락자가 나온다는 의미다. 이에 필기합격자들은 서류를 통과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경력채용 5급 시험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응시자들은 봤다. 인사혁신처는 시험당일 7월 29일 오후 6시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했고 공개이후 8월 2일 오후 6시까지 정답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총 3영역 25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건이 접수됐다.

인사혁신처는 이의제기건에 대해 시험출제에 참여했던 문제 선정위원 다수와 시험출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 전문가 다수의 면밀한 검토를 진행, 전원합의로 정답가안 그대로 최종정답을 확정했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 영역별 가채점 평균은 언어논리 83.94점, 자료해석 77.96점, 상황판단 86.50점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