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직 추가선발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2017-08-10     이인아 기자

추가시험 오는 14일부터 접수 시작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올 하반기 생활안전분야 국가직 7‧9급 추가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추가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소 예정지를 안내했다.

시험장소 예정지는 수험생이 원서접수 시 선택하는 17개 시도에서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행정구역 등 예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국가직 시험은 거주지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원서접수 시 자신이 시험 볼 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시도 내 기관이 시험장소 예정지로 정한 곳에서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원서접수 시 시험 볼 시도(지역)를 강원도로 정한 수험생은 춘천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충북도로 정한 수험생은 청주시에서 보게 된다. 이어 충남도는 천안시에서, 전북도는 전주시에서, 전남도는 목포시에서, 경북도는 구미시에서,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각 시험을 보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 북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남부지역은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광명시, 화성시, 안양시에서, 북부지역은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에서 각 치러진다. 단, 경기도 지역은 지원자 수에 따라 추후 시험장소 예정지가 추가될 수 있다.

이 외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세종시는 각 해당 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볼 고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앞서 안내한 시험장소 예정지 내에서 정해지므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거주지와 시험장소 거리 등을 잘 감안해 시험 볼 시도(지역)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시험장소 예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험장소는 필기시험 약 1주일 전인 오는 10월 13일 확정·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