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조윤리시험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

2017-07-21     황정현










황정현 변호사 / 메가로스쿨·메가로이어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현 변호사입니다.

법조윤리 수험생이라면 지금쯤 준비를 막 시작하셨거나 학습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법조윤리 시험은 로스쿨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학 공부와 실무실습 등으로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은근히 부담되고 준비하기 막막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법조윤리 강사로서 수험생 여러분의 부담과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출제경향과 수험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출제경향 분석

제7회 법조윤리 시험은 전년에 비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합격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전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간 출제 되었던 지문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고, 문제의 선택지 구성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평이해서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낮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출제쟁점이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시험의 난이도와 유형이 작년과 유사하게 출제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최근 3~4년간 기본적인 출제경향을 간략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5번의 시험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에서 대략 3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7회 시험에서는 윤리장전의 규약내용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다소 늘었습니다. 다만 조문 문제는 ‘조문의 문구 자체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조문의 규정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혹은 ‘관련 조문의 유기적 관계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등으로 그 형태가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출제된 중요한 쟁점들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7회 시험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 이해충돌회피의무, 비밀유지의무, 변호사의 보수, 광고, 징계 등의 주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셋째, 사례형 문제와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략 8~10문제정도가 사례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판례나 변협 질의회신의 사실관계를 문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떠나서 제시문이 긴 문제는 수험생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판례나 사례의 내용을 새롭게 각색한 문제와 한 문제 안에 여러 판례의 쟁점을 선택지로 담은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넷째, 최근 개정된 규정이나 법조계 관심사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조윤리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한 판결이 나온 경우, 이를 출제에 반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작년에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듯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주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최근 개정된 광고규정, 외국법자문사법과 형사보수관련 대법원 판례는 올해에도 출제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는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조윤리 시험은 크게 조문문제, 조문·판례 조합형문제, 사례형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유형은 지난 몇 회의 법조윤리 시험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출문제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3. 수험대책

앞에서 언급한 출제경향에 맞춰 남은 기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험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 학습해야 합니다. 특히 수임제한과 비밀유지의무, 위임관계 관련된 부분은 조문과 관련 판례를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판례비중이 늘어난 만큼 관련된 법조윤리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변호사법 중요 판례는 꼭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둘째, 출제되었던 지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도 이미 280문제가 누적되어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대비의 기본은 출제된 지문을 통해 빈출 주제와 유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조문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이미 출제되었던 판례나 사례도 문제유형을 변경하며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조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최소 시험 전날에는 법조윤리 규정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한두 문제를 위해서 모든 규정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출제되었던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시행령이나 회칙은 변호사법에 연관된 규정만 시험 전에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법 중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시행령의 관련된 죄책규정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법이나 윤리장전의 기본 규정을 중심에 두고 이와 연관된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조문의 체계와 개념을 잡은 뒤 공부해야 효율적입니다. 변호사법은 117개, 윤리장전은 5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규정의 조문까지 합치면 단기간에 암기로만 승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양입니다. 조문을 보기 전에 교재를 통해 조문의 체계와 용어의 개념을 익히고 공부한다면 암기 분량도 줄일 수 있고, 학습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계절차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조문을 보게 되면 복잡한 조문도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맺음말

최근 법조인들의 각종 비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직업윤리 교육 차원에서 법조윤리 시험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실패 없이 통과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어야 합니다. 평이한 난이도와 높은 합격률이 법조윤리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는 하나, 역으로 보면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법조윤리 시험도 7회째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패턴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므로, 출제 패턴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대비를 해둔다면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조인으로 활약할 나를 위해 미리 투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유의미하게 수험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