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위 댓글로 공시생들을 현혹해 잇속 챙긴 공단기

2017-07-06     법률저널

공무원 수험학원 ‘공단기’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무원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 경쟁학원의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자회사 소속강사를 홍보하는 댓글을 단 것 등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검찰이 A학원과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공단기 학원을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마케팅혁신본부 본부장 윤모(34)씨 등 5명을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 윤씨는 마케팅혁신본부 본부장, 그 외 피고인 4인 모두 팀장, 실장 등의 직분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범행을 주도한 윤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이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여직원 등 3명은 40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윤씨는 에스티유니타스의 마케팅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장인 이씨를 통해 직원들에게 범행을 조직적으로 지시하였고, 네이버 사이트에서 허위 아이디 수천 개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범행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홍보를 위해 직원들을 불법적인 일에 동원하여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체리콕콕콕’이라는 닉네임의 허위 아이디로 공무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정학 김○규 vs 신○한’이라는 게시글에 댓글로 “9급 준비생이지만 심화적인 문제나 이런거 풀 때 김○규 쌤이 설명한대로 풀면 돼서 더 좋았는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14년 9월 22일경부터 2015년 9월 2일경까지 공단기 학원 강사가 A학원 및 B학원 강사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수강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윤씨는 2015년 7월경 E업체가 소속 강사인 최모씨와 함께 공무원 시험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사회영역 인기강사로 수험생에게 인지도 높은 최모씨가 공무원 시험 사회영역 강사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씨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이씨 등은 에스티유니타스 인근 피시방에서 ‘디시인사이드 공무원갤러리’에 익명으로 접속하여 “최○기 들으면서 복장터지는 일 꽤 많았음. 외우지 말라고 안 나온다고 해서 안외웠더니 나오니까 왜 안 외웠냐고 뭐라고 하고 이런이런거 빠졌다고 하면 글 삭제하고 그 때 인터넷 올리면 두 명이 거품물고 지랄하길래 내가 잘못된 건줄 알았는데 알바 쓴다고 인정했더라? 알바였던 듯. 여튼 뭐 인간성도 강의도 최악이었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비롯, 2015년 7월 17일경부터 30일 경까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최○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E업체의 수강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정확한 수험정보를 제공하진 못할 망정 허위 댓글로 공시생들을 현혹해 잇속을 챙기려는 공단기학원의 파렴치한 행동은 실로 개탄스럽다. 판결문을 보면 불법을 저지른 공단기 직원들은 조폭처럼 조직적으로 타 학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교육업체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이 요청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단기의 일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게다가 마케팅업무를 총괄하는 윤씨와 수험팀을 총괄하는 이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들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 이뿐 아니라 공단기는 ‘뻥튀기’ 광고로 공시족을 끌여들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행정처분까지 받은 전력도 있다. 이밖에 과장 허위 광고로 다른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쯤 되면 공단기는 교육업체라기 보다는 각종 위법을 일삼는 교육업계 ‘불량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