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로스쿨 출신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선호

2017-06-28     이성진 기자

대한변협 설문조사 결과, 찬성 57.5% > 반대 39.5%
70% “6개월간 전원 입소 교육”...28% “미취업자만”
66% “열정페이 안 돼...최저임금 이상은 대우 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업 변호사의 절반이상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총 1,364명(변시 5회 합격자 159명)이 참여한 가운데, 57.5%가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연수를 찬성했다. 반대 39.5%, 기타가 3.0%였다. 특히 지난해 실무연수를 마친 변시 5회 합격자는 찬성이 81.8%, 반대가 17.6%로 나타나 전체보다 높은 찬성 의견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연수를 실시할 경우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입소해 6개월간 시행하는 방안이 69.9%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대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방안이 28.1%, 기타가 2.0%로 나타났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제기되는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0%로 가장 많았고, 교육적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3%, 연수기간 중에도 정식 근무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3.0%, 기타가 3.7%로 나타났다.
 

변시 5회 합격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 정식 근무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나타나 제재 및 동일 급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체 의견보다 높았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까.

6개월 이후 계속 취업을 전제로 지도변호사가 직접 지도해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33.9%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이 19.7%, 100만원이 16.1%, 무급이 8.4%, 50만원이 3.6%, 기타 18.2%였다. 변시 5회 합격자는 200만원이 49.1%, 150만원이 23.3%, 100만원이 5.0%, 50만원이 0.6%, 무급이 0.6%, 기타 21.4%로 나타나 전체 의견과 차이가 있었다.

재판 출석을 제외하고 리서치, 자료 정리, 서면작업과 같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의 적정 급여에 대하여는 300만원이 28.9%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이 19.2%, 100만원이 10.6%, 250만원이 10.5%, 150만원이 10.4%, 기타가 20.4%였다. 변시 5회 합격자는 300만원이 42.8%, 250만원이 13.8%, 200만원이 13.8%, 150만원이 6.3%, 100만원이 1.9%, 기타 21.4%로 나타나 전체 의견과 차이가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설문을 계기로 충실한 실무연수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6개월 실무연수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함께 건설적 대안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열정페이 문제를 근절함과 동시에 실무능력 배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 다만 이같은 사법연수원 실무연수가 실제 추진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이 전제된 것이라는 귀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