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1차, 지나친 판례와 긴 지문에 당혹

2017-06-24     이성진 기자

예년보다 체감난도 높아...“스피드시험이냐” 불만나와
헌법·상법·민법 어려워... 상업등기·공탁법도 까다로워

응시생 대상, 가채점 후 예상합격선 설문조사 중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7년도 제23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24일 서울 자양중학교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응시생들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또 많은 판례들이 출제됐다며 당황해 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시험은 오전 10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치러졌다.

서울 서초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후 한참이 지났음에도 고사장을 서성이던 한 응시생은 응시소감을 묻자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시험출제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2차시험에 다수의 경험이 있다는 그는 자칭 소위 ‘1차시험 고수’다. 그만큼 1차시험 응시경험도 많고 합격한 횟수가 많다는 뜻.

그럼에도 이날 시험에 불만을 적지 않게 쏟아냈다. 모든 과목들이 판례, 예규 등으로 나열됐고 또 지문들이 지나치게 길어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문제를 풀지 못하는,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험이었다는 것.

오전 과목에서는 3문제를 풀지 못했고 오후 과목은 15문제나 놓쳤다는 볼멘소리였다. 그만큼 시간도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모든 과목들이 최신 판례, 예규 등으로 나왔고 기본지식을 묻는 이론문제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지금까지 1차시험을 많이 봤는데 이번 시험처럼 응시생을 황당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지문들이 3~4줄이어서 읽다 지쳤고 또 과거처럼 점수를 주기위한 간단한 문제들도 없었다”면서 “최신 판례들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면 제 시간에 충분히 풀 수 있게 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계속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오늘 시험은 마치 스피드 테스트 시험 같았고 특히 민법의 지문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길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년에는 과목에 따라 일부 주요문제를 다시 풀어 보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은 무조건 풀어나가다 몇몇 문제를 남겨 둔 채 답안지를 제출해야만 했다”고 거듭 강조한 뒤 “제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출제기관을 향해 쓴소리를 전했다.

헌법은 조문이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이, 또 난도가 다소 있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반적 반응이었다.

상법 역시 예년보다 지문도 길고 시간도 부족한데다 좀 난도도 좀 있었다는 견해들이었다.

민법 또한 조문은 거의 없고 판례 원문 중심으로 출제되면서 많이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일반적이었다.

가족관계법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교적 무난했고 민사집행법은 지문도 길고 간단한 문제들도 없었지만 그나마 무난했다는 평이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지문도 길고 예년보다 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부동산등기법 역시 지문은 길었지만 난도는 보통수준으로 무난했고 공탁법은 다소 까다로웠다는 데에 의견들이 모아졌다.
 

한편 올해 법무사시험에는 총 3,625명이 지원했고 이 중 1차시험 면제자 349명을 제외한 3,276명이 응시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의 3배수가량을 선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1차시험 경쟁률은 10.07대 1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날 치러진 1차시험에 대한 합격자는 8월 2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후 2차시험은 9월 15일, 16일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