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열의 아홉,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 원해

2017-06-16     안혜성 기자

변협 설문조사 결과 “모든 상장기업에 선임해야” 53%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한변협의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640명이 응답했다.

구체적인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은 2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상장기업(1,587개사)’는 11%, 현행 유지(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322개사)는 7%의 지지를 얻었다.
 

기타(2%) 의견으로 ‘상장사 외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모든 기억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자산총액 2,000억원’ 또는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모든 상장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91%의 변호사들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을 현재보다 확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준법지원인 제도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임직원의 법률준수 의무를 감시하는 회사 내 직원으로 기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감사나 사외이사 제도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한 취업난 해소 방안 중 하나로도 준법지원인 제도의 확대를 바라고 있으며 김현 협회장의 공약 사항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