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1월 9일부터

2017-06-16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8학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9일(화)부터 13일(토)까지 치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변호사시험 시행 일정’을 각 로스쿨에 사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 10일(화)~14일(토)에 치러진 올해 제6회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일정이다. 2015년 제5회 시험 이전까지는 매년 1월 4일 전후에 시작됐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주에 해당하는 일자에 시행됐고 내년에도 동일한 시기에 치러진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예년에 비해 한 주 늦춰진 것은 사법시험이 폐지절차에 따라 올해 제1차시험이 치러지지 않았고 내년에는 완전 폐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년에는 변호사시험 시행 직후 2개월 내에 사법시험이 치러야 하는 법무부의 시험관리 운영의 어려움과 업무부담 등이 작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이같은 부담이 줄어들고 변시 응시생들의 시기적 편의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27(금)일부터 11월 2일(목)까지로 예고됐다. 법무부는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시행 일정도 동시에 안내했다. 내년 8월 4일(토)에 치러지며 응시원서 접수는 내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부터 진행된다.
 

올해 제8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5일(토)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30일(금) 오전 9시부터 7월 5일(수) 자정까지 진행된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의 전제요건이 된다. 로스쿨 재학 중 법조윤리과목을 이수 한 후 법조윤리시험에 응시, 70점이상을 획득해야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로스쿨 재학, 졸업생들은 이번 시험 응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