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행정사법 개정안, 논의의 장 마련된다

2017-06-09     안혜성 기자

12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가 오는 12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과 법제에 관한 상담·자문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와 행정사간 갈등을 빚었던 행정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재입법예고됐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대한행정사회의 설립과 의무가입, 행정사법인 설립, 행정사의 의무 강화, 시험면제 요건 강화, 기술행정사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행정심판대리권과 법제에 관한 상담 및 자문권, 부수사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은 모두 빠졌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입법예고된 행정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쟁점 및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의 사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행정심판대리권과 협회의 대응 전략, 대한행정사회 설립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토론회 참석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직 행정사는 물론 타 자격사, 수험생 등 행정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