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면제자, 특허법 응시 의무화

2017-05-17     안혜성 기자

산업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특허법 외 1과목 치러야…필수만 선택도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는 변리사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이들도 특허법 과목은 반드시 응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변리사시험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1차시험을 면제 받거나 1차와 함께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 이들에게 특허법 과목의 응시를 의무화한 점이다.

현행법은 공무원 경력자 중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이들의 경우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 중 1과목과 선택과목 중에서 1과목을 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역량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법 분야의 지식 유무를 묻지 않고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된 것.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에 4항을 신설, 2차시험 일부 면제자에게 특허법을 포함해 2과목을 응시하도록 변경했다. 즉 응시생의 선택에 따라 특허법을 포함해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특허법과 선택과목 중 1과목으로 시험을 치를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차시험 일부면제자의 합격기준도 손질했다. 매년 널뛰기 난이도 및 과목별 편차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선택과목이 내년 시험부터 Pass/Fail제로 변경됨에 따라 선택과목과 특허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 선택과목에서 Pass 기준인 50점 이상을 획득하고 특허법 점수가 합격선 이상이면 된다. 두 과목을 모두 필수과목 중에서 선택한 경우 이들 과목의 평균점수가 합격선 이상이면 합격하고 필수과목은 모두 40점 이상(과목 과락 기준)이어야 한다.

한편 변리사시험은 최근 지원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변리사시험 지원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310명 △2010년 4,821명 △2011년 4,609명 △2012년 4,325명 △2013년 4,081명 △2014년 3,936명 △2015년에는 3,569명이 변리사시험에 지원했다.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2009년 3,722명 ▲2010년 4,122명 ▲2011년 3,921명 ▲2012년 3,650명 ▲2013년 3,473명 ▲2014년 3,350명 ▲2015년 3,180명이었다.

지난해부터는 1차와 2차시험 원서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던 것을 별도 시행으로 변경했다. 1차시험에는 3,569명이 지원했으며 2차시험에는 1,251명이 지원했다. 올해는 3,816명이 1차시험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 중 651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와 경력 면제자, 올해 1차시험 합격자들이 경쟁할 2차시험은 오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