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경찰 관련 공약은?

2017-05-16     정인영 기자

“하반기 경찰 공무원 등 추가 증원?”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등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9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가 당선되고 익일 취임으로 바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파격 인사 등 연일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후보시절 공약들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공약과 검경개혁 공약과 관련해 경찰 수험가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먼저 후보시절 공약 1순위로 노동분야,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총 81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OECD 평균인 21.3%의 3분의 1 수준인 7.6%에 그치고 있어 이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 중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를 만들기로 한 것.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하반기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교육 공무원 등 공무원 1만 2천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말해, 당선 이후 재조명 받기도 했다. 이는 2018~2022년으로 제시했던 공무원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반년 더 앞당긴 것으로 추가채용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일자리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후보시절 검경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등 검경수사권도 조정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또한 공약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을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자치경찰을 선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자치경찰 6명(남 4, 여 2) 선발에 필기시험을 치른 결과 14명(남 10, 여 4)이 합격, 지난 12일 체력시험을 치렀으며 17일 적성검사, 26일 면접시험을 거쳐 확정된 최종합격자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