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변호사시험 탈락 인원 정보공개 청구

2017-04-27     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모임 “로스쿨 낭인 문제 심각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5회의 기회를 모두 놓친 인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에 의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인원수와 아직 응시기회가 남아 있는 로스쿨 1기 및 2기 수험생 인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사시 낭인’을 해소하겠다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 ‘로스쿨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낭인은 사시 낭인 보다 질이 나쁘다”며 “사법시험은 2~3년 준비를 하다 계속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부를 그만 두기가 쉽지만 로스쿨은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과 생활비 등 억 단위의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들인 비용이 아까워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5회를 모두 탈락하게 되면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으므로 로스쿨 3년과 변호사시험 응시 5년을 더해 최소 8년이라는 시간과 2억 이상의 비용이 물거품이 된다”며 “사시 낭인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시 낭인보다 질이 나쁜 로스쿨 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낭인 문제는 로스쿨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올바른 법조인양성제도의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2017년 변호사시험에서 5회 탈락한 인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