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92) - 2017 경찰면접(7) 분사기 사용요건 알아보기

2017-04-25     차근욱

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 팁의 차근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의 무기 사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찰은 무기 말고도 분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접의 질문 중에는 ‘분사기’의 사용요건에 대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면접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분사기’의 사용요건도 ‘무기’사용요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사기가 혹시 낮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나 질식 등의 작용을 하는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분사기의 사용요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일 면접에서 분사기의 사용요건에 대해 말하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분사기의 사용요건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답변: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나 질식 등의 작용을 하는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 도주의 방지나,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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