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문재인 대선후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7-04-20     안혜성 기자

“로스쿨 도입으로 서민의 법조인 꿈 짓밟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이 도입됐고,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 후보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고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20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문 후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는 서민의 꿈을 짓밟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도입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라”고 요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 돈스쿨이 되리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음에도 문재인 후보와 참여정부는 로스쿨 도입을 찬성해주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겠다는 정치적 거래로 로스쿨법을 통과시켰고 당시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지금 도입 당시의 우려대로 ‘현대판 음서제’, ‘귀족학교’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최근에는 입시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며 “법조계에서는 고관대작 누구의 아들이 이번에 어디 로스쿨에 갔다더라, 어느 재벌회사 사장 딸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로펌에 백으로 취업했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기득권층에는 너무나 쉬운 제도, 그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가 도입한 로스쿨”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대안 마련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법시험 살리기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아무런 개선책도 없이 로스쿨 하나로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일원화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는 점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에도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다.
 

고시생 모임은 “예전부터 스스로를 ‘로스쿨의 어머니’라 칭하며 로스쿨을 지켜온 같은 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전력을 다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막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문재인 후보가 관여해서 도입한 로스쿨 때문에, 그리고 문 후보가 그토록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우리 수험생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문 후보 때문에 우리 서민의 자식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게 됐고 고관대작의 자제들은 손쉽게 법조인이 되고 좋은 로펌에 취직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문 후보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기에 문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