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임신‧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 당직 면제

2017-04-19     정인영 기자

공문으로 동의서 제출시엔 가능...5월 1일부터 시행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해 출산 후 복직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이 휴일근무중 과로로 숨진 사건이 있었고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법 제‧개정 등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도 임신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당직근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당직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규정 제11조 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 교육청은 면제 대상 공무원이 공문으로 당직운영 부서에 근무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