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야간·주말 수업 자율화’에 고시생 비판

2017-04-18     안혜성 기자

사시존치 모임 “직장인을 위한 개선책인양 호도 말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야간 및 주말 수업이 자율화됨으로써 직장인이나 경단녀의 로스쿨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보도에 고시생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로스쿨 설치 기준은 교과목의 3분의 2 이상을 평일 7시 이전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 2학기부터는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야간이나 주말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공문이 이달 초 각 대학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별도로 야간 과정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수업을 야간이나 주말에 개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측에서는 “학교가 수요조사를 통해 야간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향후 다양한 야간 수업 등의 개설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하지만 고시생들의 평가는 다르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지난 16일 “야간 로스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입학생들에 한해 주말과 야간수업을 시행하겠다는 조치인데 이미 경북대 로스쿨 부실 학사운영에서도 보여지듯 주간에서조차 학사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받는 상황에서 야간과 주말 수업의 학사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로스쿨 학사운영을 조금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교육부는 이런 조치보다 언론과 사시준비생들이 문제삼은 경찰 재직신분으로 로스쿨에 부정입학한 자들에 대한 입학취소와 입시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우선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도 17일 “로스쿨은 야간 또는 주말 수업 편성을 직장인을 위한 로스쿨 개선책인양 호도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고시생모임은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 또는 주말 수업을 듣는 로스쿨 학생은 풀타임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보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므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5회 탈락으로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는 로스쿨 낭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시험만 붙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학원 수업을 듣거나 독학으로 시험만 붙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로스쿨에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시생모임은 “교육부 관계자는 ‘직장인들이나 평일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야간·주말 수업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로스쿨 커리큘럼 특성상 공부량과 과제가 많아 야간·주말 수업만으로 과정을 이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간·주말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특수대학원처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대학원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사실상 직장을 다니면서 로스쿨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