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법률시장, 법무사에 변호사 자격부여?

2017-04-17     안혜성 기자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변호사 자격 부여 및 신규 배출 중단안 등 제안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무한경쟁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법률시장에서 법무사 제도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법무사협회의 공동주최로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됨과 동시에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변호사간 경쟁은 물론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의 경쟁, 법조인접직역 간의 경쟁까지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치열한 직역 다툼 속에서 전문자격사들은 관련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사업계에서는 로스쿨을 통해 대량의 법조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법조인접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사 제도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는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법률서비스 수급체계의 변화에 따른 법률서비스 향상 방안’과 ‘법무사의 역할과 발전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강동길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 윤상한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차장,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강사가 참여했다.

윤동호 교수는 법무사 및 전문자격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되 신규 배출은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평균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는 사법시험 체제와 달리 로스쿨 체제는 법률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배출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공익적 지위를 전제로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독점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서비스의 독점구조가 법률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저해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아닌 외적인 해결수단으로서 전관예우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저가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자격사의 신규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생각이다.

윤 교수는 “변호사자격부여안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 변호사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지만 기존 전문자격사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자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변호사에 견줘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기존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자격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경우 그 영역이 변호사와 가장 근접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수 없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법무사 외의 전문자격사는 현행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6개월의 연수를 받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추가적인 자격부여 조건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현진 법제연구위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법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은 “법무사는 등기·공탁 전문가이자 보전절차·소송절차·집행절차를 아우르는 권리구제의 모든 절차에서 국민의 권리실현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공익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사의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사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법보조관 업무사건의 신청대리권과 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각종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동욱 교수는 기존에 판사와 검사, 변호사만을 법조인으로 지칭하고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은 법조인접직역으로 분리하던 것을 ‘법률서비스업’으로 통칭해야 한다는 윤동호 교수의 의견는 동의하면서도 법무사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교수는 “시민의 입장에서 법무사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을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또 이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법무사의 독립성과 존재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진 위원이 제안한 법무사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특히 소액소송대리권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현재 민사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나홀로 소송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주장이지만 변호사들의 반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은 “1차적으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및 비송사건 등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법무사의 신규배출을 중단하고 법무사가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보좌관업무 사건 및 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 등도 매우 시의 적절한 주장”이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법무사 제도에 신청대리권, 소송대리권이 없어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