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1,600명 합격의 전말은...(4보)

2017-04-14     이성진 기자

지난해 보다 19명 증가해...합격률 51.45%
210분 간의 격론 끝에 1,593+7명으로 확정
한양대 고사장 ‘1분 조기종료’ 피해구제 7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치러진 금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자 결정 결과, 1,600명이 합격한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이는 응시자 3,110명 대비 51.45%의 합격률로 역대 최저치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가 합격자 사정을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무려 3시 30분동안 로스쿨측 위원과 변호사단체측 위원간 합격자 인원을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는 것이 복수의 참여 위원들의 전언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합격자 인원는 1안이 지난해와 동일한 1,581명, 2안이 1,588명, 3안은 1,596명이었다.

변수는 이번 시험 2일차 한양대 고사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종료시간을 1분 앞당겨 벨을 울린 사태가 발생, 이들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참여 위원들에 따르면 한양대 응시자 중 피해를 입었다는 대상자 중 합격선에 조금 미달된 이들에게 일부 가산점을 적용한 결과 7명이 구제인원에 들었다는 것.

당초 3안인 1,596명에 7명을 더할 경우, 1,600명이 넘게 돼 이를 두고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려는 시민단체, 변호사단체측 위원들과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교육부, 로스쿨 교수측 위원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법무부와 법원측 위원의 다소 유연한 입장 속에서 결국 2안과 3안의 중간 지점인 1,593명에 7명을 포함, 1,600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격자 인원을 두고 로스쿨측 위원들의 합격자 증원과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측 위원들간 펼쳐지는 격론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매년 있어왔다.
 

2015년 제4회 합격자 결정과정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인 제3안보다 몇 명 더 많은 인원이, 지난해 제5회 합격자 결정과정에서도 제3안(1,581명)이 채택된 바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과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누적되고 있는 반면 ‘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져 로스쿨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학원화’가 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변호사업계의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매해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이 10여명이 증가해 왔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15명이 늘어난 1,596명이 제3안으로 제시됐고 여기에 한양대 고사장 피해자 7명 구제가 포함되면서 1,600명으로 접점이 형성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