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6회 변호사시험 1600명 합격(3보)

2017-04-14     이상연 기자

응시자 대비 합격률 51.45%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격론 끝에 결정했다.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은 지난해 4월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1,60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1.45%로 전년도(55.2%)보다 3.75%포인트 떨어졌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0%로 전년도(79.0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당초 합격자 인원은 1593명으로 결정했으나 추가로 7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사태로 7명이 구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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