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합격자 수 결정 ‘격론’(2보)

2017-04-14     이상연 기자

합격자 수 놓고 위원들간에 뜨거운 공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격론을 벌이며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할 예정었지만 합격자 수를 놓고 위원들간에 뜨거운 공방을 이어지면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

특히 로스쿨 측 위원들은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법조계 위원들은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올해는 한양대 고사장에서 민법 선택형 시험에서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려 이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더 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합격자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변호사 업계와 수험생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