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변호사 연수 개선 법안 발의

2017-04-14     안혜성 기자

연수교육기관 확대로 교육서비스 다양화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의무연수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을 늘려 새내기 변호사들이 받는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쳐야 한다.

박 의원은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돼 있어 신입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 축적된 법원과 검찰의 법조인력 양성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과 검찰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 기존의 연수기관이던 대한변호사협회와 개정안을 통해 추가된 법원, 검찰에서 통산해 6개월 이상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친 경우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