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추진

2017-04-10     안혜성 기자

7일 정기총회 개최…백원기 회장 연임 결정
합격자에 변호사 자격부여…이원적 체계 유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신사법시험의 도입을 추진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7일 홍익대학교 메리킹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 백원기 회장을 대의원의 만장일치에 의해 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백 회장은 국민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서 법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법원 외국법령편차위원과 사법시험, 입법고시, 행정고시 등의 시험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 위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국립 인천대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법학교수회 2대 회장으로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존치시키지 못한 것에 큰 아픔이 있다”며 “앞으로는 신사법시험 도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회장이 구상하는 신사법시험은 일본의 예비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시험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우회로로 기능하게 된다.

백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의 폐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때 균등교육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며 “향후 헌법소원을 통해 누락된 부분의 판단을 받고 그래도 사법시험의 폐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정비한 신사법시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사법시험은 일본의 예비시험이나 미국의 프리스쿨과 유사한 제도로 현행 사법시험보다 더 정치하고 좋은 제도로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시험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만 일본의 예비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사법시험 합격자는 바로 변호사 자격을 얻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신사법시험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이원적 법조인 배출 구조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어 “2대 회장으로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독단이 아닌 소통하는 자세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5천여 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통해 국민의 90% 이상이 사법시험에 찬성하고 있다는 민심을 확인하게 됐다. 이처럼 이름 모를 국민들이 대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백 회장은 신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200~300명 규모로 선발하되 고시낭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면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 5회를 모두 소진한 로스쿨 출신에게도 신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