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채 44명 선발

2017-04-06     이인아 기자

오는 5월 29일부터 접수…
영어는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농촌진흥청이 올 농업연구직(연구사) 공채 선발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일 기관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서 9개 직류 총 44명을 뽑는다. 지난해에는 2개 직류서 총 14명을 뽑았으나 올해는 선발직류 및 인원 모두 크게 늘었다.

올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채 직류별 선발인원은 작물 11명, 농업환경 2명, 농업경영 3명, 잠업곤충 2명, 생명유전 8명, 농촌생활 2명, 농식품개발 2명, 원예 4명, 축산 10명(장애모집 1명 포함)이다.

응시는 20세 이상 국가공무원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험은 필기와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총 7개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3과목을 공통으로 나머지 4과목은 선발직류별 전공과목을 치른다. 단 올해부터는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실제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과목은 6과목이 될 전망이다.

기관이 정한 영어능력시험 점수는 토익 700점 이상, 텝스‧플렉스 각 625점 이상, 지텔프 65점(level2) 이상,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등이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실시된 것으로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된다.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 영어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7월 29일 실시되고 8월 18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필기합격자에 한해 8월 29일~30일 면접을 거쳐 9월 4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영어를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 한편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혜택을 폐지한다. 단, 직류별 적용된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사, 기사 등 자격증은 가산혜택이 주어진다. 가산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인 7월 28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에 표기하면 된다.

또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7월 29일~8월 2일) 농촌진흥청 원서접수 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2015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직은 6개 직류서 25명을 뽑았고 이에 1,944명이 지원해 77.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2016년에는 2개 직류서 14명을 선발, 1,328명이 지원해 94.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