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고발 손해사정사들 ‘변호사법 위반’ 유죄판결

2017-04-06     김주미 기자

피보험자 대리해 보험금 청구 및 합의·절충
변협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근절시킬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014년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모 손해사정업체 소속 손해사정사 4명에 대하여 법원이 지난 달 16일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도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수사의뢰하여 엄단에 처할 것”이라며 근절의지를 밝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나 손해사정법인에 근무하면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다.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르면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 대해 의견의 진술 업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손해사정사들은 이러한 범위를 넘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무단으로 취급해 문제가 됐다.

일반 국민들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할 지 변호사를 찾아야 할 지’ 고민하기에 이르렀으며, 보험회사 또한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왔던 것.

그러나 대법원은 일찍부터 이러한 손해사정사들의 업무 행태에 대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온 바 있다.

대한변협은 “한국손해사정사회에도 공문을 보냈다”며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