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또 형사고발

2017-04-05     안혜성 기자

고려대 로스쿨 입학자 및 입시관계자 ‘업무방해’
교육부 학사제도과 과장 등도 직무유기로 고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대 출신으로 경위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또 이뤄졌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32명의 경찰대 출신 중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을 지난달 22일 형사고발한 데 이어 고려대 로스쿨 입학생과 이들의 입학을 허용한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및 입시관계자들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현행법상 재직 중인 경찰이 휴직 등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고려대 로스쿨에 입학해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편법’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해당 로스쿨의 입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시준비생들의 주장이다.

로스쿨의 감독기관으로서 위법을 방치한 교육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 학사제도과 과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경찰 재직 신분으로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공무원인사지침과 국가공무원법상 제 규정들을 위반해 로스쿨에 입학한 32명을 적발한 사례에서도 법조인력양성기관인 로스쿨은 위법 부정 입학을 시도하는 이들의 입학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어야 했고 이를 발견했다면 입학 취소 절차를 취했어야 하지만 교육부와 로스쿨은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재직자의 로스쿨 진학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지난해 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경찰관이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경감으로 경력 채용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편법을 자행한 이들을 오히려 승진시킴으로써 경찰청이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달 27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재직 중 야간 과정 등으로 로스쿨을 다니면 괜찮기 때문에 승진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는 야간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경찰 재직자의 부정입학 의혹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입학자들에 대한 입학취소와 입시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할 것을 청구했다. 또 부정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감사원 자체적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