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 비용’ 휴대폰 소액결제 시행

2017-04-03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도입,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에 의한 결제방식이 이용됐지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래 구매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추가로 도입한 것.

이에 따라 가입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는 당사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할 때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 월 이용한도 안에서 가능하고 미성년자 명의, 요금미납 고객, 선불 요금제 가입 고객, 차단 요청 고객, 통신 과금 서비스 미동의 고객은 사용이 불가하다. 법인 명의 핸드폰의 경우 주민번호가 등록된 법인폰만 사용 가능하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납부 대상 소송비용의 7%(VAT 포함)로서 법원의 수입과 무관하게 전액 휴대폰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이번 도입된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의 이용수수료율이 현행 신용카드 등 이용수수료율(약 2.43%)보다 높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부도비율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방식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용수수료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8%)을 상한으로, 매년 조달청에서 전자지불대행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된다.

대법원은 “휴대폰 소액결제방식 도입으로 전자소송 결제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