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회장 “법학의 몰락은 법치의 몰락”

2017-03-30     김주미 기자

“법학회생 위한 정부의 극단적 정책 필요해”
“변호사 배출수 축소는 로스쿨 발전에 역행”
“사시존치보단 로스쿨 안착·법학회생이 우선”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법치발전과 법학교수의 지위 향상을 위해 한국법학교수회를 창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차 힘을 얻었다.

그러한 끝에 1964년 설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소속교수 및 인접전공영역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전공교수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며 국내 법학계를 상징하는 대표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정용상 회장은 올해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의 제13대 회장으로서 직을 수행해 왔다. 그는 1993년 38세의 나이로 최연소 이사로서 임원진에 편입된 이래 간사, 사무차장, 사무총장(4회), 감사, 부회장, 수석부회장(2회)을 역임하며 23년 간 법학교수회를 떠받쳐 온 인물이다.

최근 법학계는 ‘근대법학교육 122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 가운데 있다. 본지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용상 회장으로부터, 법학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해법, 그 밖에 여러 현안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정회장과의 일문일답.

- 신임 회장으로서 간단한 소감을 밝혀달라.

법치주의가 망가져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법학계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만큼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법학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다시금 반듯하게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하려 한다.
 

- 현 법학계의 위기와 주요 현안을 짚어준다면.

근대법학교육이 시작된지 122년이 지난 지금 법학교육은 최대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면서부터 순수학문으로서 법학의 위상이 추락했는데 이론법학, 기초법학의 연구가 불가해졌다. 그에 따라 법학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이 마비됐으며,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학부 법학전공 과정이 대학구조조정의 표적이 되어 법학교육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로스쿨은 각종 규제와 통제로 인해 제도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래의 제도적 기능조차 못하는 상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법학계는 동시다발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법학계 내부에서의 분열과 법학계-법조계 간 갈등의 골 또한 더욱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뢰회복을 위한 소통과 통합의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며, 법학계와 법조계가 연대하여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의 정상화를 통한 법치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 로스쿨 출범과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법과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 법학전공의 위기는 단순한 법학교육의 위기만이 아닌 국가 법치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기의 진앙지다. 학부 법학교육의 형해화는 현 체제·상황에서 로스쿨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로스쿨에서는 실무중심 교육을 하므로 법학전공자 수의 격감은 로스쿨 교육의 수월성을 막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부 법학교육의 몰락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이라는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며, 사회과학영역의 통섭적 발전의 한 축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학문생태계의 파괴까지 불러올 수 있다.

현재만 해도 전국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서 학부 법학전공과정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점진적으로 법학전공 정원을 줄이고, 교수채용도 없이 인접 타전공인 행정학, 경찰학, 정치학과 통합학부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법학전공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환경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전무하며, 또 이렇게 법학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다면 법학전공 과정은 불원간 완전히 없어질 우려가 크다. 법학의 몰락은 법치의 몰락이며 나아가 법문화의 몰락이 될 것이다. 법학교육회생을 위한 극단적이고 확실한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 그렇다면 법과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로스쿨에서 가능한 한 법학전공자의 선발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 또 각종 국가시험에서 법과목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특히 법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감평사 등과 같이 법과 관련된 여러 자격시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학과목 이수자에게 해당 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식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 교양과정에서 시민법이나 생활법과 관련한 교과목을 대폭 개설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교양교육 과정에서도 법관련 과목을 대폭 늘려 개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등교과과정에서 폐지된 바 있는 ‘법과사회’ 과목을 부활시켜 법학전공자의 교직이수 가능성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관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법과대학 간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법학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전적으로 법학전공자의 채용비율을 늘려 나가야 한다.

- 법학계 발전을 위한 거시적 로드맵을 정리해 달라.

첫째로는 학문 법학의 복원을 위한 법학교육시스템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법학교육인구의 급감을 막기 위해서는 법학전공트랙을 대학구조조정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학부법학교육체제와 전문대학원 과정인 로스쿨 간 협업을 통한 상생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학부와 대학원(일반대학원, 로스쿨) 교육과정의 융복합적 연계성·연속성을 고려한 통합학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는 로스쿨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와 통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성화·전문화·다양화된 로스쿨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로스쿨이 특권화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운영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시 및 운영제도 전반에 대해 개혁해야 한다.

다섯째로는 각종 국가시험에서 배제된 법학과목을 대폭 추가하여 응시과목화 해야 할 것이고 여섯째는 중등 및 고등교과과정에서의 시민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된 정부부처(교육부, 법무부, 대법원)와 민간단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협, 유관 학회 및 NGO)가 연합하여 법학교육발전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인 단기·중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화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현재 로스쿨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 될까.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겠다. 로스쿨 도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로스쿨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조인 배출자 수의 논리에 매몰되어 로스쿨을 재단하려는 법조측의 시각은 로스쿨 발전에 역행하는 논리다.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법조인 대량배출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 로스쿨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전문화를 위해서는 온갖 유형의 크고 작은 규제를 다 풀어주어야 한다. 로스쿨 교육의 고비용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의 인가 및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가능한 체제에서, 또 다른 ‘로스쿨 권력’이라는 특권층이 양산되는 기현상이 있다. 이 또한 막아야 한다. 이런 식의 현행 체제와 제도운영 방식으로는 로스쿨이 성공할 수 없다.

원래의 인가기준을 만들 때의 로스쿨 설계도는 최소정원을 대학 당 80명으로 잡았다. 이를 감안해, 현재 그에 못 미치는 극소정원을 가진 로스쿨은 정원을 증원해서 정상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방로스쿨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할당 선발을 확대하고 해당지역 의무복무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 특별히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시각은?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변시학원으로 전락시켰다. 25개 로스쿨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아무런 특성 없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성격과 방식을 개선해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변시 합격률을 높여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하고, 시험과목의 다양화, 출제방식의 다변화 등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 사법시험 존치나 그 밖의 우회로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로스쿨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로스쿨을 안착시켜 토대를 구축하고, 학부 법학교육과정의 건강성을 회복한 다음에 논의할 문제다. 그 때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예비시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정도일 것이다.

- 끝으로 신임회장으로서 한국법학교수회의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첫째로는 법학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치유를 위해 한국법학교수회가 앞장 서서 법과대학과 로스쿨 간 불신을 해소하고 통합의 모드를 이룩하도록 하겠다.

둘째는 법조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법치주의 발전과 법문화창달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통로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의기구인 상설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에 있다.

셋째, 법학계의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법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와 기업 등에 무료법률상담 등 친화적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인터뷰 이성진 기자, 정리 김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