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찰 공무원 타부처 국‧과장 배치 가능해진다

2017-03-08     정인영 기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특정직공무원(교육·경찰공무원)이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고,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됐다.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모두 명시한다.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법상의 기관의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법률을 명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남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업·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