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형로펌 박차고 나와 법률 스타트업 뛰어든 이상민 변호사

2017-03-01     김주미 기자

청년창업의 좋은예..‘헬프미’ 법률사무소 공동창업자
“남의 일 아닌 내 일 하고파 이직 아닌 창업 선택”
“정보불균형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문턱 낮추겠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규칙부터 만든다. 그 규칙은 개인에게 의무가 되는 동시에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대의 우리는 무수한 규칙들이 형성한 촘촘한 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법’은 알수록 유익이요, 모르면 그만큼 손해다.

여전히 일반 대중에게 법은 가까운 존재가 아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법은 법조계 종사자 혹은 법률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이렇듯 법이 소수의 손아귀에만 머물러 기득권층을 위해 봉사하는 현상은 많은 의식 있는 법률가들 사이에 문제제기가 되어오곤 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견고한 벽을 깨고 법률 정보의 대중화,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 직접 나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일이란 마치 살아있는 불씨를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것과 같아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큰 수고와 헌신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공동창업자 이상민 변호사가 남다른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법률정보 불균형 해소’, ‘법률서비스 진입문턱 낮추기’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익숙한 것들을 내던졌다. 대형 로펌이라는 안정적인 둥지를 벗어나 발자국 나 있지 않은 새로운 길에 기꺼이 뛰어든 것이다.

다섯 살 배기 아이의 아빠이자 40에 가까운 나이라고 밝힌 이상민 변호사는 실제로 보니 나이보다 훨씬 어려보이는 모습이었다.

법률저널은 지난 달 28일 이상민 변호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대형로펌에서의 생활, 창업의 계기·과정, 방송활동 경험, 기타 본지 독자들에게 주는 조언 등에 대하여 들어봤다.
다음은 이상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헬프미 사이트 ‘변호사 찾기’에 보니 변호사님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6년간 경력을 쌓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검찰·법원 단계에서 처리한 사건이 무려 400건이 넘는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대형 로펌은 대우가 좋고 실력 향상이 보장된 만큼 업무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님은 당시 어떠셨나요?

소위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신참 변호사들이 입사하게 되면 그들을 주로 맡아 함께 일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배정돼요. ‘사수-부사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일하기 시작해서 신참 때는 한 달에 250시간에서 280시간 정도, 하루로 치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2시에 퇴근하는 일과를 보냈어요. 저희 아내는 김앤장에 다녔는데 저보다 더 늦게 들어왔죠.

이게 왜 그런가하면, 가령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것들이 걸리면 6개월 내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방의 법원들을 오가야 하고 검찰·법원은 낮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 등 쓰는 일은 다 밤과 새벽 사이 몰아서 하게 되는거죠. 또 변호사가 사람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하다보면 퇴근이 기약 없게 되고 주말도 반납하는 일이 빈번해져요. 1,2년 밖에 안 된 저년차 변호사들은 업무 자체가 능숙하지 못하니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다행인 건지 안타까운 건지 변호사 사회는 이상하게 바쁘면 ‘더 일을 잘하는가보다’ 생각해요.(웃음) 변호사들끼리 서로 ‘내가 더 바쁘다’고 자랑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물론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30살 나이에 대형 로펌 다니면서 어디 가도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며 일 배우는 것이니, 다들 정신력으로 잘 버텨내요. 실력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오로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일을 직접 얻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강도 높게 시간을 들이지만 그것이 오로지 일에 투입되는 것이고 그런 업무 스타일이 다 자기 역량으로 형성되는 거죠.

- 그런데 돌연 법률 IT 스타트업 창업에 나섰어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일, 그것도 대형 로펌이라는 안정적인 둥지를 떠날 결심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결심의 계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혹시 말아먹더라도 일 잘 하는 제 아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으니,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나 할까요?(웃음) 농담이고요. 당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소속해 있던 형사팀에는 전관변호사가 많았거든요. 지금 황교안 대행님도 저 있을 때 고문으로 계셨고,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님도 계셨고요. 즉, 의뢰인들이 ‘이상민’을 보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또 ‘태평양’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사건을 맡아 할 때, 그 일들을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내 신념과 배치되는 일이 맡겨졌을 때도 소속 변호사는 그저 맡겨진 일을 해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고민들을 가질 무렵 저는 유학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의무복무기간까지 채우면 어느덧 9년차 변호사가 되는데, 그 때가 되면 더 이직을 생각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서 될 일도 아니었던 게 어딜 가든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법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성적에서 형사 성적이 특히 좋았던 저는 처음에 검찰과 로펌 중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에 동화될 자신이 없어 대형로펌 중에서도 윤리 경영을 중시한 태평양 행을 결심했던 건데, 직접 겪어보니 밖에서 생각한 것과는 또 다른 면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형 로펌 업무강도 이야기 드렸죠? 수명이 단축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거든요.(웃음)

이직을 하지 않고 창업에 뛰어든 것은 ‘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네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독특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또 어떤 구상을 통해 시작했고, 설립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스스로 중간 평가를 내리신다면?

저희 같은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처럼 저희도 첫째로는 정보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데 주안점을 뒀어요. 법률정보가 대중에 고루 전파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착안했죠. 평범한 개인에게 법률 이슈는 자주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적 문제에 말려들면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변호사를 구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 혹은 그 분야에 ‘뛰어난’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니라 단지 ‘주변의 아는’ 변호사를 찾기에 급급해요. 그렇게 찾아도 만나기 힘든 것이 변호사였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의뢰인 입장에선 변호사에 대해 잘 알기도 어렵고 그 변호사가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사건을 맡기죠. 이런 것이 정보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들이 하는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무언가 하면,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건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걸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 안 되는 사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무료 법률 상담이다’ 하는 것들이 실제로 변호사 아닌 이런 사무장들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사무장이 개입하는 여지들을 시스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변호사 매칭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제가 박효연 대표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저희도 저희의 구상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할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IT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디캠프를 찾아갔죠. 처음에는 그 곳에서 저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대형 로펌에서 나왔다는데 하다가 잘 안되면 그냥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오랜 기간 그 공간에 있으면서 진실성 있게 다가갔고 그 곳에서도 곧 우리를 믿어주고 좋게 평가해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이 배웠죠.

저희 변호사 매칭 시스템은 영화표를 예매하는 방식처럼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호사를 고르고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예약하는데요, 처음엔 그것도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 진입 문턱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담을 제거하고자 했죠. 처음에는 ‘과연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켜봤더니 충분히 수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그 때부터 개발자를 모셔오고 웹 디자이너도 영입하고 해서 4명이 본격적으로 출발했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에서 매달 데모데이 행사라고, 50개 이상의 팀들이 모여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검증받는 자리가 있어요. 저희도 참여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창업공간을 지원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은 7명으로 늘어났고 새로운 서비스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법률사무란 것이 변호사의 노동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 금액으로 매겨져요. 그럼 별 것도 아닌 것이 100만원이 넘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금액으로 매겨지면서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 결과 작년 10월부터 지급명령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는 상업등기 서비스도 하고 있죠.

평가라면, 일단은 1년 8개월동안 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점수를 주고 싶어요.(웃음) 변호사 매칭 서비스 같은 경우 초기에는 법률시장을 교란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저희로서는 기존의 브로커들이 하는 영역을 자동화 영역으로 이전시킨 것일 뿐 변호사의 업무영역의 외연은 오히려 확장시켰다고 자신하고 있죠.
 

- 대형 로펌 소속에서 헬프미의 구성원이 되면서 겪게 된 가장 큰 변화를 꼽으신다면?

아무래도 월급쟁이의 지위에서 고용주의 포지션을 갖게 됐다는 점이죠. ‘예전에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 이런 심정이셨겠구나’라는 걸 절절히 느껴요.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줬으면 좋겠고, 열심히 일하느라 퇴근 늦게 해주면 고맙고, 그런 점들이랄까요?(웃음) 농담이고요.

소속 변호사일 때는 몰랐는데 고용주가 되니 신경쓸 점들이 참 많아요. 사업의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고 세세한 것들, 가령 세금문제나 인사평가, 시스템 개발까지 챙기거든요. 또 지금 저희 구성원이 13명인데 이 인원이 한 마음으로 함께 잘 해 나가는 것도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구나, 어려운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지금 그 입장이 되어보니 하게 되네요.

- 나라 분위기가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먼저 창업에 뛰어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특히 법률분야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 법조인이나 예비 법률가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조심스럽게,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무조건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창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건 중요한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배워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모아놓은 자금도 충분했어요. 또 말씀드렸듯 가정을 부양하는 부담감이 전적으로 저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즉 “우리라면 법조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깔려 있었던 거죠.

어르신들이 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창업에 뛰어들라는 말을 저는 못하겠네요. 그건 ‘가서 죽어라’는 말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비법조인이라면 먼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업무 경험을 충분히 쌓으셔야 해요.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모험도 무모할 뿐이거든요. 또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드는 것도 만류하고 싶고요.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이색 경험을 가지신 것으로도 유명해요. ‘쇼미더머니2’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시고, 영화에 단역으로도 출연하시고 현재는 라디오에도 고정 출연하고 계세요. 방송진출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그런 경험들로 ‘방송 진출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웃음) 일단 ‘쇼미더머니2’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쇼미더머니2’를 런칭한 CJ E&M이 저희 고객 회사였어요. 새로이 시즌 투를 런칭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던 CJ는 화제성 있는 출연자를 섭외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음악을 하며 힙합에 심취해 있던 제가 섭외대상이 된거죠. 그 때 제작진이 회사까지 2인치 카메라를 들고 와서 영상을 찍어갔는데 ‘힙합하는 변호사’란 설정이었어요. 오전까지 열심히,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제 모습이 나가고 곧 점심시간이 되거든요. 다른 변호사들은 삼삼오오 식사를 하러 빠져나가지만 저만이 옷을 갈아입어요. 정장을 입고 있다가 힙합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선 회사 옥상에 올라가죠. 눈빛부터 변한 저는 헤드셋을 끼고 랩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끝나면 내려와요.(웃음) 근데 정작 오디션 날 제 아내가 양수가 터지고 출산을 하는 바람에 출연을 못하게 되어 통편집이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건 제 가까운 친구가 대학 시절 진로를 전향해 영화감독이 되었어요. 손현주 주연의 ‘숨바꼭질’을 만든 그 친군데요. 당시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의 영화에 끌려(?)갔어요. 그런 저희들의 노고 덕분인지(웃음) 그 친구의 영화는 미장센 영화제에서 수상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죠. 이 친구가 작년에도 ‘장산곶’이라고 공포영화를 찍은 게 있는데, 제가 또 불려가서 주연 배우인 염정아 씨 옆에서 얼쩡거려요.(웃음) 작년에는 배급사 측의 사정으로 개봉을 못했고 올해 개봉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는 현재 1년 2개월째 고정을 맡고 있는 게 있는데, SBS 뉴미디어국이 제작한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 최종의견’에 출연하고 있어요. 이것도 거기 출연하는 기자와 이전부터 알던 사이라 도움을 달라는 요청에 ‘몇 달만 해야지’ 하고 참여하던 것이 지금까지 하게 됐네요.

- 최근 변호사단체 새 집행부가 출범했는데요, 청년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현재 청년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박탈감은 시니어 변호사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당장 오는 4월에도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와 동시에 새내기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올텐데요, 이들 중에는 재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가 몇 천 빚을 안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요. 차차 벌면서 갚아나가면 된다? 아뇨, 이들은 당장 6개월 동안 인턴십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서초동 법률사무소 중 이들에게 합당한 근로자 대우를 해주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한달에 50만원 주면 잘 주는 것이고 무급 인턴도 수두룩해요. 법을 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을 제일 안 지키죠.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 즉 위에서 청년들을 내려다 보아서는 그들의 고충과 상처를 공감할 수 없고요, 그렇게 내놓는 해결책이라든가 대안은 청년들에게 크게 와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사회에 막 나간 변호사들이 최소한 ‘나도 근로자다’란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3,40년 동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의 법조시장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려 있는 청년 변호사들의 입장을 더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해요.


 ◈ 이상민 변호사는...

 사법시험 제49회, 사법연수원 제39기
 2010년 2월부터 6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일하다가
 2015년 7월, 법률 IT 스타트업 ‘헬프미 법률사무소’ 공동창업.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