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 연장이라니...” 즉각 반발

2017-02-21     김주미 기자

“한시적 제도인 결원보충제는 폐기돼야”
“결원 충원이 아닌 입학정원 감축할 때”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교육부가 2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만료됐던 법전원 결원보충제의 효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다시 연장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교육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법전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들었다.변협은 이에 대하여 “2010년 초기 ‘법전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이란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결원보충제를, 체제 정착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법전원 체제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반박했다.

사시가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로 자리매김한 지금에 와서 다시금 ‘로스쿨 제도 정착’이라는 근거를 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변협은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중도 탈락자를 단순히 다음 해의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전원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으로 잠탈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변협은 성명을 내고 “전국 법전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전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해야 하며 결원보충제는 폐지하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것이 ‘법전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길이며 노정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이라는 설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교육부의 주장대로 법전원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입학정원을 감축할 일”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가 예상되는데도 폐지가 예정됐던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합격률 저하에만 일조하고 법전원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킨다”는 생각을 전했다.

나아가 “법전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전원 발전을 위한 본질적 방향은 생각하지 않은 채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