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 2020년까지 연장

2017-02-21     이성진 기자

국무회의, 로스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2월말까지 100여명 (정원 외)추가합격 진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년도 결원을 차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외로 추가선발하는 결원보충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시행령 6조)는 개별 로스쿨에서 자퇴 등의 결원 발생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로스쿨 출범 이듬해인 2010년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 2014년 3년 다시 3년 한시적으로 연장해 지난해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16년 만료된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이 2017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장된 것.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2017학년도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예비합격자 약 100여명이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참고로 2010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7년간 결원보충제를 통해 총 679명이 충원된 바 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의 초안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에 대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별로 승인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충원이 가능하고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발로 기존방식을 유지한 채 4년 연장되는 선에서 개정안이 확정된 셈이다.

신규 변호사 배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법조시장 규모는 정체돼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로스쿨 정원 및 신규 변호사 배출 감축을 주장해 온 대한변협은 지속되는 결원보충제는 오히려 로스쿨 정원 증가를 가져온다는 인식에서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로 인해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다음 년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일부 오해와 달리 결원보충제도가 있어도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게 되므로 로스쿨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은 당초 초안 못지않게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만큼 입학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서다.

로스쿨 수험 카페 등을 통해 일찍부터 예비합격자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지원 로스쿨에서 추가합격 소식을 벌써부터 기다리며 초조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