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년 로스쿨생 908명에 등록금 전액지원

2017-02-14     김주미 기자

‘2017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총 ‘42억’ 각 대학에...작년 대비 약 13.5% ↑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교육부는 15일,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 및 신입생을 위한 ‘2017년 국고지원 장학금’ 총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전국 법전원에 배분된 국고 지원 장학금은 총 37억 원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3.5%가 증액됐다.

교육부는 “모든 법전원은 신체적·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고, 해당 인원은 총 908명이다.

국고 지원 장학금의 각 법전원별 배분은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먼저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0을, 5~7% 이하는 가중치 1.05를,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한다.(표1. 참조)
 

또 국·공립 등록금 동결 또는 사립 등록금 15% 인하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모두 충족한 22개교에 가중치 1.0을, 일부충족한 고려대(인하율 6%)에는 0.4, 연세대(인하율 5%)에는 0.33을 부여했으며,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원광대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표2. 참조)

한편 법전원은 지난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70%이상을 경제적 환경, 즉 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대상자 산정 시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며, 이에 기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대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7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분위 파악은 3월 중 완료될 예정에 있다.
 

교육부는 “2016년 대비 사립 평균 등록금을 12.96% 인하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해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며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중간 서민 계층에게 법전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므로 학비 부담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