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1분’ 사태...결과는

2017-02-03     이성진 기자

“채점 결과 이후 종합적 판단” 전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13일 제6회 변호사시험 4일차 한양대 시험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리면서 답안지에 마킹을 다하지 못하는 등 응시생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을 두고 법무부가 고심에 빠졌다.

선택형 시험에 주어지는 시간은 2시간, 하지만 한양대 시험장에서는 1시간 59분에 종료벨이 울렸다. 타임워치까지 준비해 주어진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풀이와 검토를 한 후 마킹을 하려던 응시생들은 예정보다 일찍 울린 종료벨에 낭패를 봤다는 것.

이에 대한 응시생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응시자들을 통해 실태 파악에 들어갔고 지난달 중순 안내문을 통해 “직원의 실수로 종료종이 일찍 타종돼 시험이 조기 종료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응시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응시자들의 당락에 불이익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수의 위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채점을 다 한 후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즉 1분 일찍 종료벨이 울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는지 여부를 채점 결과를 통해 분석한 뒤 구체적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위원은 본보와의 취재에서 “재시험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법무부와 위원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중론이었다”며 “타 고사장에서 치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뿐더러 완벽한 보완책도 없을 것 같다. 채점 결과 이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해법”이라고 전했다.

총 출원자 3,306명 중 3,110명이 응시한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에서 치러졌고 사태가 발생한 한양대 고사장에는 706명이 응시대상이었다.

합격자 발표가 오는 4월 28일 예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응시생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