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급 공채 1차시험 ‘헌법 대란’ 우려 목소리

2017-01-26     이상연 기자

헌법 과락률, 67.6→58.2→52.6%로 점차 낮아져
일행 53.4%‧재경 43.7%‧외교 64.3%‧기술 49.7%
헌법 전국모의고사 무료 동영상 해설 강의 제공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이 한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실전연습으로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하며 담금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첫 도입된 헌법 과목으로 수험생들 사이에 ‘헌법 과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헌법 문제의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경우 1차에서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수준을 채우지 못하는 직렬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첫 도입되는 헌법 과목은 ‘Pass/Non-pass’제로 운영되며 기준 점수는 60점이다. 헌법 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점수에 상관없이 제1차시험에 불합격 처리된다. 또한 제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헌법 과목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각각 25문항 25분이다. 출제형태는 4지 택1형이며, 출제범위 및 문제유형은 현행 7급 공채와 유사하게 출제될 전망이다.

이번 헌법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현행 7급 공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급 공채 헌법 과목의 수준으로 출제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런 난도로 출제가 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5급 공채와 7급 공채 응시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7급 공채에서는 헌법이 고득점을 해야 하는 전략과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7급 공채 수험생들의 경우 헌법에서 고득점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올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5급 공채에선 헌법이 그저 ‘합격제’로 운영되다보니 헌법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더욱이 PSAT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관계로 PSAT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헌법 과목은 그저 곁가지로 여겨지고 심리적으로도 헌법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실제 5급 공채 수험생들의 헌법 실력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5급 공채 수험생들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가 유일하다.

지난 3차례에 걸쳐 치러진 전국모의고사에서 헌법의 과락이 응시자의 50%를 웃돌고 있다. 지난 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모의고사에선 응시자 1,124명 중 67.6%가 ‘60점 미만’으로 과락을 면치 못했다. 또한 14일에 실시된 제2회에서도 응시자(1,122명)의 58.2%가 과락으로 합격하지 못했다.

21일 시행된 제3회(1,536명)에서는 과락률이 52.6%로 종전보다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응시생들이 과락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회 전국모의고사의 경우 출제 난이도가 7급 수준에 맞춰졌지만 예상외로 높은 과락률을 나타냈다.

특히 3회 PSAT 성적이 상위 ‘톱10’에 든 고득점자 가운데 헌법에서 60점 미만의 과락자는 4명으로 40%를 차지했다. PSAT에서 1위를 차지한 응시자도 헌법에서 60점을 넘기지 못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지난 1, 2회에서도 PSAT 고득자들이 헌법에서 탈락한 사례가 나왔다.

이번 3회 전국모의고사에서 주요 직렬별 헌법 과락률을 보면, 외교관후보자 수험생 157명 중 과락률은 64.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재경직은 응시자 238명 중 과락률은 4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일반행정은 432명 중 53.4%가 과락이었고, 기술직은 155명 중 49.7%, 교육행정은 51명 중 54.9%가 과락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 시험일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대비가 가능하지만 자칫 소홀이 할 경우 예상치 못한 헌법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한 수험전문가는 “5급 공채에서 올해 첫 시험이다보니 출제의 준거를 삼을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여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5급 공채에 헌법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7급의 난이도보다 더욱 낮아야만 사전에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험생 이 모(27)씨는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과락률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자칫 ‘헌법 대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면서 “올해가 첫 시험인 만큼 응시자의 절대 다수가 합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난이도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저널에서도 수험생들의 헌법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 6회 모두 무료 동영상 해설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회까지 무료 동영상 해설 강의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 헌법 과목 해설 강의를 맡은 전문가는 프라임법학원 김태성 강사다. 김태성 강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프라임법학원에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대비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 법률저널 헌법 전국모의고사에 대해 무료 해설 강의가 제공됨에 따라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6회 전회차 해설 강의를 통해 헌법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반복 학습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이 추가되면서 1교시 운영이 당초 공지와 달리 일부 변경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교시 변경 사항은 우선 1교시 시험 중 언어논리 문제책 배부시간(5분)이 제외됐다.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보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문제책을 배부하게 된다. 헌법과 언어논리영역 문제책 각 1부(총 2부)를 일괄배부하게 된다. 이때 동일책형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수험생은 배부받은 2과목이 동일한 책형인지 여부와 문제책 인쇄상태를 확인한다. 수험생은 동일책형 확인완료 후 언어논리영역 과목만 시험감독관이 사전 배부한 봉투에 넣어 책상 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언어논리영역 시험시간 이전에 언어논리영역 문제책을 사전 열람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기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10시 타종 시 헌법 과목 시험이 시작되고, 10시 25분 타종소리가 다시 울리면 봉투에서 언어논리영역 문제책을 꺼내 시작하면 된다. 다만, 언어논리영역 시험시간에 헌법 과목을 풀어도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1교시 답안지는 1매로 배부되며 헌법 과목과 언어논리영역 답안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있다.

답안지 교체시에는 응시번호 등 인적사항과 책형은 물론이고 헌법 과목과 언어논리영역 답안을 모두 재표기하여야 한다.

법률저널 주최 PSAT 전국모의고사도 변경된 운영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전국모의고사도 1교시는 실제 시험시간 운영에 따라 진행되며, 답안지는 종전처럼 1장으로 헌법과 언어논리영역을 표기하면 된다.

오는 2월 4일 실시되는 제4회 PSAT 전국모의고사는 전국 주요대학의 고시반과 고시촌 삼성고와 신림중 등에서 총 1,700여명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특히 4, 5, 6회는 장학생 선발 사정에 들어가는 전국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 치열한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장학금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4∼6회 모두 응시해야 한다.

성적우수자에게 수여되는 법률저널 미래상(1명)은 150만원, 희망상(2명) 각 100만원, 인재상(13명)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저소득층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은 재단법인 사랑샘 협찬으로 5명에게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실제 시험 환경과 같은 신림중과 봉림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남은 회차들이 곧 마감될 수 있어 접수기간과 상관없이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지난 1, 2, 3회 전국모의고사는 서점 판매에 들어갔다. 서점 판매 부수도 총 300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