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김승렬 전 특허변호사회장 제명한 변리사회, 위력업무방해”

2017-01-20     김주미 기자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변리사회장 고발장 접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황용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변호사들이 20일 오전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죄명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오회장이 변호사 겸 변리사인 김승렬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제명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황변호사에 따르면 오회장은 김승렬 변리사를 제명하면서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리사회는 법정단체로,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제명징계를 받은 해당 변호사는 변리사로 활동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는 변리사회라는 위력을 이용해 해당 변호사의 변리사 활동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규환 변리사회 회장은 김승렬 변리사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날 고발장을 접수한 변호사들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확인해 주고 있는 사실로 김승렬 변리사의 주장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가진 전문가가 대한특허변호사회라는 별개의 회를 창립한 사실로 제명당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횡포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