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찰청, 변호사·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 17명 입건

2017-01-12     김주미 기자

지난 해 9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 설치
변호사 탈세·수임, 전문브로커 등 집중단속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이 2016년 하반기 동안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4명,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법조브로커 10명 등 총 17명의 법조비리 사범을 인지,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반장: 강력부장검사 정종화)을 설치, 법조비리에 대한 집중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검은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산지방국세청, 변호사회, 법무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이 밝힌 대표적 수사사례는 크게 ▲변호사의 탈세·수임 관련 비리 ▲전문브로커의 사건 수임 관련 비리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관련 비리 등이다.

이 중 구속기소된 피고인으로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년 반동안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약 25억원의 알선료를 수수한 브로커 사무장 A씨(40세), 지명수배된 피의자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불구속수사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받은 브로커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받은 브로커 B씨(72세) 등이 있다.

또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검찰사무관 C씨(53세), 해상유 운반선박의 단속무마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해상유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내연녀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게 한 후 통상이자를 넘어 2억 2천만원 상당 초과지급하게 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게 한 해양경찰청 간부 D씨(51세) 등도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이 같은 일련의 수사의 의의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조비리 척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브로커의 기생 토양 제거 △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등을 들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법조계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법조비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