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2차, 행정법이 ‘당락’ 가를 듯

2004-07-13     법률저널


시사적인 문제 다수 출제 … 응시율 89.8%

지난 6일 끝난 제48회 행정고시 2차시험은 소년보호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의 공통과목인 행정법에서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비교적 지난해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본보 293호

행정법 제1문의 경우 판례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요구한 것으로 종래의 사례문제 형식과는 다른 상당히 이례적인 출제로 ‘당혹스러웠다’며 답안을 구성하는 데 쉽지 않았다는 게 수험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문제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법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문은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문제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남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을 묻는 제3문은 지엽적인 문제로 평가받았다. 꼼꼼히 준비했던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으나 깊이 있게 신경을 쓴 분야가 아니어서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국법학교육원 성봉근 강사는 “이 문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의 메카니즘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최근 지방분권화 추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문은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것으로 출제가 충분히 예상됐던 기본적인 문제라는 평가였다. 고시의 형식과 내용간 불일치 문제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를 판례 등과 함께 설명했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행정학은 행정현실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종합적 이해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이론과 정부개혁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수단에 대해 묻는 제1문은 쟁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이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학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반응이다. 다만 기본사항에 대한 출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답안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의 폭넓은 의미, 국가론의 일반 그리고 정당론을 한국현실의 맥락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진단한 답안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책학 문제도 새로운 이론적 논의나 교과서 구석 의외의 문제가 아니어서 대부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분석이다. 한국법학교육원 백현관 강사는 “올해 문제의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의 교과서나 수험교재에서 충분히 다뤘거나 여러분 출제된 것”이라며 “답안을 천편일률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시각과 내용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경제학도 비교적 쉬웠다. 제3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상 가능한 분야에서 출제된 것으로 점수의 차이는 얼마나 답안을 논리적으로 정성스럽게 쓰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제1문과 2문은 보통 수준의 미시경제학 문제였고, 제4문도 거시경제학 일반에 관련된 문제였다.

재정학 역시 조세론,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외부효과를 묻는 문제로 비교적 평이했다는 평이다. 특히 제3문은 적립방식과 분과방식에 대한 문제로 연금부분에서 가장 이슈된 것으로 시사성이 강한 문제였다. 제4문은 코즈 정리를 묻는 문제로 대부분 수험생들이 예상한 내용이므로 쉽게 답을 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회계학의 경우도 지난해와 달리 매우 평이했다는 평이다. 다만 구체적인 변동원가계산을 묻고 있는 제3문은 행시준비생들의 경우 재무회계의 분개문제는 대비해도 원가관리회계분야에서 계산문제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학도 전체적인 문제는 평이했다. 제1문의 경우 확률론에서 출제된 것으로 베이즈정리를 이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단순한 계산문제였기 때문에 명확한 가정과 기호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법(일반행정)은 주권면제와 미승인국의 국제법상과 국내법상의 지위, 국가관할권 문제는 시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 2차시험에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 974명에다 1차시험 면제자 962명을 합친 1936명의 수험생 가운데 1738명이 응시, 89.8%의 응시율로 지난해 90.7%와 비슷했다. 지역모집은 응시대상 82명중 66명이 응시, 80.5%의 응시율을 보였다. 직렬별는 교육행정이 96.6%로 가장 높은 반면에 검찰사무는 76.9%로 가장 낮았다. 

2차시험 합격자는 10월 12일(화)에 발표될 예정이며 3차 면접시험은 10월 28, 29일 양일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
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