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무기 검거보상금 대폭 상향

2017-01-10     정인영 기자

불법총기 소지자 등 신고 시 최고 500만원 지급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지난 2일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한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검거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를 억제하여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와 병행하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변에서 불법으로 총기‧화약류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사용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