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내년에도 10명 내외 선발

2016-12-30     안혜성 기자

6월 2일~9일 원서접수…1차 8월 26일
2차 10월 27~28일…내년부터 인성검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법원행정고등고시 선발인원도 올해와 동일한 10명 내외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9일 “제35회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 등 1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내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1차시험은 8월 26일 시행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14일이다. 이어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며 11월 28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성검사는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 시행된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되므로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5일 공개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기존 2년, 3년에서 각각 3년, 4년으로 늘어났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4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한국사는 201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이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통상 2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성적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

내년에는 총 12차례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첫 등록기간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로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사이에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입력한 성적은 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이후 매월 초 10일가량 사전등록이 진행된다.

법원행시 지원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시험일자, 점수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영어성적을 제출하게 되는데, 사전등록을 마치고 해당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돼 확인 ‘완료’된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그 성적을 선택해 영어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한편 법원행시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병행 지원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점진적 감축에 이은 폐지가 결정되며 법원행시도 수험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요건이 더해진 2013년에는 전년의 4,80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54명이 출원하며 급격한 지원자 수 감소를 나타냈다.

이후 변화된 시험제도에 적응하고 사법시험 수험생의 유입이 늘면서 지원자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올해는 지난해의 2,505명 보다 59명이 적은 2,446명이 지원하는데 그치며 주춤했다.

법원행시 수험인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원인으로는 극소수의 선발인원과 높은 난이도, 1차시험 유예제도 폐지에 따른 수험부담 가중 등이 꼽힌다. 내년에는 몇 명이 ‘바늘구멍’처럼 좁은 법원행시의 문을 두드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