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 “로스쿨 실제채점기준 공개” 승소

2016-12-26     이성진 기자

중앙행심위, 서울대 등에 정보공개청구 인용재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 각 로스쿨의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 학부성적, 리트성적 등)의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이하 ‘실제채점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사시생들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로스쿨에 실제채점기준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2016년 7월 24일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했고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재결했다.

법률 및 판례 상, 처분청(로스쿨)은 이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다툴 수 없는 만큼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로스쿨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입학정보의 실제채점기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해당 로스쿨들은 신입생들의 출신 학부 등의 간략한 정보만 공개해 해당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발되는지에 대하여 외부에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인용재결로 각 로스쿨은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해당 로스쿨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왜 불합격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청구 사시생들은 “실제 채점기준과 해당 로스쿨의 신입생 정보를 비교 분석해, 해당 로스쿨들이 정말 로스쿨의 취지에 걸맞게 신입생들을 선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특히 전국 25개 로스쿨은 2017년 신입생 선발부터 요식적으로나마 입학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기로 했다.

사시생들은 “결국 이번 입학정보와 과거(2012년부터 2016년)의 입학정보를 비교분석해 그동안 해당 로스쿨들이 음서제 의혹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등 자신이 부당하게 불합격했는지 등에 대하여 로스쿨과 다투더라도 유사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재결서가 송달되면 각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집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상급행정청의 인용재결을 존중해 스스로 입학정보를 공신력 있는 문서로 홈페이지 등에 스스로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로스쿨 일원화는 기회의 균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반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 20대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이 3건 계류 중이므로 국회는 조속히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이 서영교 국회의원 딸 J씨에 대한 자기소개서 등을 공개하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은 현재 계류 중이며 심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