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광화문서 사법시험 존치 호소

2016-12-19     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는 고시생만의 문제 아니야”
사시존치 호소문 배포 등 대국민 설득 나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집회를 지난 17일 광화문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 호소문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음서제도인 로스쿨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이 있어야 하고 나이가 많거나 학벌이 좋지 않다면 사실상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졸이나 전문대졸은 로스쿨에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이런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돈과 백이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과 백이 있는 기득권 특권층은 대대손손 법조인의 지위를 대물림하고 서민은 계속 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힘 없는 서민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집안배경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오직 노력과 실력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로 사법시험 존치는 고시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집회에 대해 이종배 대표는 “많은 시민들이 고시생들이 전하는 호소문을 잘 받아주셨고 사법시험 존치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올해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