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대한변협회장 후보들의 ‘변호사 수 감축’ 딜레마

2016-12-09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9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신규 변호사 배출인원 감축을 공약으로 들고 나섰다. 현 1,600~2,000명에서 김현 후보는 1,000명으로, 장성근 후보는 70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이다.

현재 국민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유사직역자격사들도 변호사 업역을 일부 담당하고 있어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가 고갈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로스쿨의 통폐합을 통해 로스쿨 정원을 줄이되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장 후보는 로스쿨 이외의 사법시험을 통해서도 100명을 선발하자는 견해다.

이미 20년전부터 논의돼 온 사법개혁논의의 큰 틀은 법조인 수를 늘려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되 늘어나는 인력 교육을 현 사법연수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또 일회성 시험에 의한 고시낭인을 지양하고 인재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타 학부 황폐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을 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과 연간 총 정원 2,000명으로 확정돼 운영 중이다. 정원 대비 75% 합격을 염두에 둬 연간 1,500명가량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위 소수 엘리트만 뽑아 이 중 절대 다수가 법조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변질돼 다양성, 전문성, 국제화 등 로스쿨의 근본적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지금도 현재 진행이다.

당초 설계와 달리 인가 대학 수, 배정된 정원은 적은데다 교수 대 학생 비율 등은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로스쿨은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 고비용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학본부로서도 일반 학부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들의 장학금까지 대 주어야 하는 불만도 세어 나온다. 여기에다 법조인력양성과 배출에서의 로스쿨 독점적 구조로 법과대학들은 그들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도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완전의 로스쿨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이유다.

로스쿨 출범이래 전국 법학전공자들은 40%가량 급감했고 특히 법과대학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인력의 충족 미달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감소와 비용부담 등으로 특성화 과목이 외면 받는 등 그들대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규 법조인 배출 수를 줄이겠다는 두 대한변협회장 후보의 공약은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로스쿨 수와 정원을 줄여 신규 변호사 수를 감축할 경우, 법조진입권은 더욱 좁아지고 법학전공인력을 한층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장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사법시험을 통한 100명의 법조인 배출은 법조진입권 확대와 더불어 법학부흥 및 법과대학 발전 등을 꾀할 수 있지만 로스쿨 재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부담은 더욱 높아져 교육의 학원화는 한층 뚜렷해 질 것이다. 700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에는 로스쿨 취지는 무색케 될 것이며 고시낭인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는 있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딜레마 해결은 로스쿨 실패에 봉착한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출구(변호사 수)를 죄고 있는 이상 그 어떠한 이상적 모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700~1,000명을 선발할 경우 로스쿨은 시험에 매달리는 과거 사법시험으로의 회귀가 분명할 것이며 이는 로스쿨의 존재 가치 상실과 함께 차라리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는 여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소수 엘리트만을 선발하는 로스쿨 제도를 선택하든, 여기에 더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진입권을 확대하든, 700~1,000명을 선발하는 출구 구조로는 어떠한 묘책을 짜더라도 이상적인 법조인력양성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타래에서 첫 실을 잘 뽑아야 하듯,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과연 얼마만큼의 변호사를 원하는지, 이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함께 법조인력양성제도도 논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