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운영관리 강화’ 법제화

2016-12-08     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키로
감원, 인가취소 시 신규 로스쿨 인가도 명문 규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로스쿨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관리 강화를 담은 규정을 제정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쿨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통 입학기준 적용, 인가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미이행에 따른 감원, 폐교 시 정원 배분 및 신규 로스쿨 인가 등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한다는 것.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지난 7일 제42회 회의를 개최, 이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하나의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사법시험의 경우, 국회가 제정한 사법시험법, 대통령이 제정한 사법시험령,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사법시험 시행규칙으로 편제돼 있다. 이번 로스쿨 시행규칙 제정안 역시 그동안 로스쿨 제도개선으로 논의·확정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법령화 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먼저 ▲로스쿨 설치인가 및 인가유지조건을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미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로스쿨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법학교육위원회는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마련하고 개별 법전원은 이를 준수토록 했다. 이번 2017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에 적용된 기본사항과 같은 내용을 의무화 시킨다는 것이다.

즉 △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 금지, 기재 시 불이익 조치 △정량평가(LEET, 학부, 외국어) 요소별 실질반영률 및 환산방법 공개 △정성평가(서류, 면접) 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서류)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철저, (면접) 가번호부여,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면접 △선발결과(최종합격자 기준 출신학부, 전공, 성별 및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 공개 등이다.

또 ▲특별전형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특별전형 학생들의 입학기회 보장 등을 위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중도 이탈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과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지원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특히 ▲로스쿨 내 실무경력교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로스쿨 정원 및 정원 재조정에 관한 권한 규정도 마련되는 것이 돋보인다.

현재 로스쿨은 25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이와 관련해 규칙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학생정원 감축, 인가취소 등으로 인해 총 입학정원 중 로스쿨에 배정되지 않은 정원(미배정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스쿨별 입학정원을 재분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총 입학정원을 변경하거나 미배정정원이 4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장관은 법 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로스쿨의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된다.

이같은 신규 로스쿨의 설치인가 및 로스쿨별 입학정원 재배분에 관해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선발제도 개선,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등을 법제화하고 공정한 선발 및 학비부담 경감 등 로스쿨 제도개선 사항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로스쿨에 대한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위원회 평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로스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이번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이행점검 결과보고(안)」에 대한 심의도 있었다.

교육부 이행점검은 매년 로스쿨의 설치유지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해 로스쿨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금년도에는 미이행에 따른 행·재정제재 대상학교는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