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언어논리 이야기 (35)

2016-12-02     문덕윤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적중 문항 보고서

<목차>

1. 목적
2. 분석 대상
3. 분석 방법
4. 분석 내용
5. 결론
 

1. 목적

이 보고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이하 ‘LEET’라고 한다) 문제와 메가로스쿨 언어이해 강사 문덕윤(이하 ‘문덕윤’이라고 한다)이 2016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출제한 언어이해 모의고사(이하 ‘모의고사’라고 한다)1) 문제를 분석하고, LEET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비교하여, 문덕윤의 모의고사 문제가 LEET를 대비하기에 적절하였는지, 적절하였다면 어떤 점에서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시행될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시험의 출제 방향을 전망하여 수험생들이 2018년에 시행될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시험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분석 대상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LEET 문제 35문항과 문덕윤의 모의고사 문제 일체이다. 다만, 효율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모든 문항을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는 않고, LEET 문제 중 적중하였다고 판단되는 제1~3문, 제14~17문, 제33~35문(이하 ‘적중 문항’이라고 한다) 및 그와 관련된 문덕윤의 모의고사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3. 분석 방법

LEET 문제는 지문과 그에 따른 3~4문항의 문제를 1세트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주제는 크게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으로 분류된 4개 내용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하여, 특정한 영역에서의 배경지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면서,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2) 배경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기에, 논리적인 구조를 익히고 분석해나가는 것이 특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비해 중요한 시험이다.
 
이와 같은 LEET 문제의 취지와 구성 원리를 고려하여 지문·문항의 논리적 구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되, 부수적으로 내용의 일치 여부도 분석 내용에 반영한다. 모의고사 문제의 지문 내용과 LEET 문제 지문 내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지문·문항의 논리적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소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어 심리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 내용에서는 ① 지문의 구조, ② 지문의 내용, ③ 문항의 구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적중 문항을 분석한다.

4. 분석 내용

가. 제1~3문

1) 지문의 구조

제1~3문의 지문은 총 6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문단에서는 사례를, 2문단에서는 판단 기준을, 3~6문단에서는 판단 기준에 따라 사례를 검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법학에서 취하는 전형적인 논증 구조 중 하나다. 소전제로서의 ‘사례’가 먼저 등장하고, 대전제로서 ‘법리’를, 결론으로 ‘적용’을 검토하는 논증 구조인데, 이 구조는 어떤 법인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쓰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이라고 한다)의 보도 자료에서는 이를 ‘규범’ 분야라고 언급하고 있지만3), 이는 법학에 관한 배경지식을 직접 묻지 않는다는 출제 방침에 따라 법학 문제임을 직접 내세우기를 꺼리다보니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로 보인다.4)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한 모의고사 문제는 실전모의고사 제8회의 제1~3문항이다. LEET 문제의 1~3문과 마찬가지로 총 6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문단에서는 SSM(Super Supermarket) 영업시간 규제라는 사례를, 두 번째 문단에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그 다음 문단부터는 각각의 판단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SSM 영업시간 규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2) 지문의 내용

지문은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논하고 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총론의 범죄론에서 학습하는 내용이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범죄론의 전반을 이룬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에 따라 검토하며, 형법에서의 구성요건은 적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위법성과 책임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책임감경사유’ 등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지만 위법성과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될 수 없다.
     
형법총론의 범죄론은 모의고사 문제 중 실전모의고사 제8회의 제16~18문에서 다루었다. 이 문제는‘파업과 업무방해죄’에 관한 문제로, 판단기준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4문단과 5문단에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부분에서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등장한다. 결국 이 문제는 형법총론의 범죄론을 전제로 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로, LEET 문제 제1~3문과 형법총론의 범죄론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내용상 일치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문항의 구성

제1~3문의 문항의 구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구성을 취한 것처럼 보인다. 세 문항이 모두 사례에 관한 문항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본다면, 제1문은 세부 정보를, 제2문은 관점 대립을, 제3문은 사례 해석을 묻고 있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전형적이어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비롯하여 모의고사 문제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

제1~3문은 지문의 구조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법학의 전형적인 논증 구조를 묻는 문제는 그 이전의 기출문제에서는 찾기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다. 법학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논증 구조이기 때문에, 법학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라고 여겨 법전협에서 이러한 문제를 구성하는 데에 심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올해로 법학적성시험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법학사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감소하였기에, 특정한 전공의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법학의 전형적인 논증 구조는 어느 법인지를 불문하고 법학 전반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논증 구조를 채택한 지문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량의 문제를 소화하기 전에, ‘사례’-‘법리’-‘결론’으로 이어지는 논증 구조를 학습하고, 이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기출문제의 법학 지문을 읽어간다면 향후에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14~17문

1) 지문의 구조

제14~17문은 총 5문단으로 이루어져있다. ‘금융위기’라는 문제 상황을 1문단에 제시하고 이후의 2~5문단까지는 모두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 따른 해석을 제시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런 구조는 흔히 논쟁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철학’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이나, 철학이 아닌 다른 주제에서도 논쟁을 전제하고 있는 지문이라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 구조 자체가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지문에서 논쟁의 치열함은 부족하다. 다양한 관점이 등장하는 지문에서는 관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에 따른 찬성과 반대가 드러나는데, 이 글은 각각의 관점이 금융위기에 관한 해석을 전개하는 데 그친다. 논쟁을 전제하고 있다기보다는,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이론을 한 데 모아 총정리 해놓았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이 조금은 특이하다. 

2) 지문의 내용
     
법전협 보도 자료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이 지문은 ‘사회’ 분야에 속하고, 경제학을 주제로 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최근에 가장 시사성 있는 주제인 ‘금융위기’와 그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제시하였다.5)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이론을 내용상으로 총정리 하다 보니, 금융업 또는 금융위기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가 내용상으로 일치할 수 있다.
     
금융업 또는 금융위기와 관련된 문제는 7~8월에 진행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매우 빈번하게 다루었다. 그 중 파이널 모의고사 제8회 제14~16문 ‘예금인출사태’, 제10회 제1~3문 ‘은행업’이 금융업 또는 금융위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였다.
     
모의고사 제8회 제14~16문 ‘예금인출사태’는 LEET 문제 제14~17문의 지문 중 두 번째 문단에 제시된 ‘자기실현적 예상’이 금융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LEET 문제에 비해서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금융위기가 초래되는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모의고사 제10회 제1~3문 ‘은행업’은 LEET 문제 제14~17문의 지문 중 세 번째 문단에 제시된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강조하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 LEET 문제에서는 비대칭적 이익 구조와 그 위험에 관하여만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레버리지 효과 등 은행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위험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이유,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환어음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3) 문항의 구성

지문 내에서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은 만큼, 문항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보기>가 있었으며, 지문에서 주어진 관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었다. 제14문은 각 관점에 관한 설명을, 제15문은 ‘비대칭적 이익구조’라는 개념에 관한 설명을 묻는 문제였으나, 제16~17문은 모두 지문에 주어진 관점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이었다.
     
사례를 적용하는 문항은 법학적성시험에서 항상 등장하는 문항이다. 다만, <보기> 또는 선택지에서 제시하는 사례가 양적으로 늘어났고, 그 적용에 있어 옳고 그름을 묻는 정도도 훨씬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풀이하면서 오답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이 제16~17문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소결

제14~16문은 지문의 내용 및 문항의 구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문제이다. 지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LEET 문제에서 금융위기에 관한 이론을 총정리 하였기 때문에 금융위기 자체를 주제로 하는 문제는 재차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의고사 문제처럼 금융위기에 관한 각각의 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거나, 가장 최근에 발생한 어떠한 경제현상과 그에 관한 이론을 지문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이후에도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수험생들은 칼럼·논문·개정판 교과서 등에 등장하는 최신의 이론과 최근의 경제현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항의 구성 측면에서는 <보기> 또는 선택지에서 제시하는 사례가 양적으로 늘어났고, 그 적용에 있어 옳고 그름을 묻는 정도도 훨씬 심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LEET 문제의 변화를 참조하여 지문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문항의 <보기>에서 주어지는 사례에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그 사례를 보기의 관점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는 문항이 등장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지문을 읽어가야 한다. <보기>의 길이가 길어지고 선택지의 난이도가 상승한 만큼, 지문에 등장하는 관점·판단기준 등을 잘 정리해두어야 <보기>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33~35문

1) 지문의 구조

제33~35문은 총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1문단에는 ‘변호인의 성실의무’라는 쟁점을 던져놓고, 2문단~6문단까지는 모두 그 성실의무에 관한 판례 등 해석론을 제시하는 구조를 띤다. 하나의 사례와 판단기준을 주고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주고 그 쟁점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제시하여 해석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들이 고려되는지가 드러난다.
     
그런데 LEET 문제 제33~35문과 같은 지문 구성은 2016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제1~3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범죄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의 자유’라는 주제만이 다를 뿐, 미국에서 이루어진 각 판례의 주요 근거 파악, 판례들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공통점 추론 등 지문 구성 및 문항 구성이 거의 흡사하다.
     
이와 같은 구조를 띠는 문제는 적중모의고사 제20~22문 ‘경영판단의 원칙’에서 다루었다. 이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2016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제1~3문의 구조에 착안하여 출제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그에 관한 미국 판례, 한국 판례를 연달아 제시한 후 미국 판례와 한국 판례를 비교하는 구조를 취하여, LEET 문제 제33~35문과 마찬가지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정과 고려되는 가치를 알 수 있다.
     
2) 지문의 내용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성실 의무를 쟁점으로 한 이 글은 법률 중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등과 관련이 있다. 내용적으로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는 파이널 모의고사 제6회 제20~22문 ‘법률의견서의 형사상 증거능력’이다. 이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미국법과의 비교를 하지는 않았으나, 제22문의 <보기>에서 영미법계의 ‘특권(Privilege)’법리를 언급하면서 영미법의 법리와 우리나라 법의 법리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변호사법에 관하여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의 영역에서 미국법과 우리나라 법을 비교하거나, 미국의 판례 법리를 우리나라 법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는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외에 회사법 영역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적중모의고사 제20~22문 ‘경영판단의 원칙’에서 다루었던 지문처럼 회사법을 다루는 지문도 계속해서 눈여겨볼만 하다.

3) 문항의 구성

제33~35문의 문항 구성은 매우 전형적이다. 제33문에서는 세부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제34문에서는 변호인의 성실 의무에 관한 판례들을 설명하게 하였으며(관점 또는 견해에 관한 설명), 제35문에서는 변호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하는 문제(관점 또는 견해 간 비교)였다. 
     
이 문항 구성 역시 적중모의고사 제20~22문 ‘경영판단의 원칙’문제와 흡사하다. 모의고사 문제 제20문에서는 세부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제21문에서는 관점 또는 견해에 관하여 설명한 후 비교하게 하였으며, 제22문에서는 관점 또는 견해를 비판하게 하여, 비판 문제의 유무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문항 구성은 매우 전형적이었기에, 특별히 분석할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제33~35문은 지문의 구조와 내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쟁점을 주고 그 쟁점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제시하여 해석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들이 고려되는지가 드러나는 지문 구성은 2016학년도, 2017학년도에 연달아 등장하면서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두 건의 기출문제와 한 건의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해둔다면 이 유형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용을 고려한다면, 형사소송법·변호사법·회사법에서는 이와 흡사한 구조와 내용을 보이는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는 법학 지식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미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법률분야를 별도로 학습할 필요는 없다. 수험생들은 지문의 내용보다는 지문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 구조를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지금까지 LEET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지문의 구조 측면에서는, 법학의 전형적인 논증구조를 묻는 문제는 이후에 출제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로 법학적성시험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법학사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감소하였기에, 법학의 전형적인 논증구조를 묻는 문제를 내더라도 특정 전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논증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을 주고 그 쟁점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제시하여 해석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들이 고려되는지가 드러나는 지문 구성이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문제 유형을 별도의 유형으로 보고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문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고전적인 경제 이론에 비하여 최신의 이론과 최근의 경제현상을 주제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칼럼·논문·개정판 교과서 등에 등장하는 최신의 이론과 최근의 경제현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변호사법·회사법은 영미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법이어서 영미법과 우리나라 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으나, 내용을 익히려하기보다는 지문의 전개과정 등 구조를 익히는 학습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의 구성 측면에서는, <보기> 또는 선택지에서 제시하는 사례가 양적으로 늘어났고, 그 적용에 있어 옳고 그름을 묻는 정도도 훨씬 심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보기>의 길이가 길어지고 선택지 구성이 까다로워진 만큼, 지문을 읽어가면서 지문에 등장하는 관점·판단기준 등을 잘 정리해두어야 제한된 시간 내에 <보기>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법학적성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본격적인 수험생활에 돌입하기 전, 이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숙지하고 공부 방법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각주)-----------------

1) 여기에는 ‘[2017]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실전모의고사’ 강의와 ‘[2017]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파이널모의고사’ 강의 및 ‘문덕윤 언어이해 적중모의고사’에서 활용한 일체의 문제가 포함된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 2016. 8. 30. 보도자료, 4-6면.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 2016. 8. 30. 보도자료, 7면.

4) “특히 법학의 사전 지식과 무관하게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독해와 사고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게 하는 것을 이 문항 세트 설계의 중점으로 삼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 2016. 8. 30. 보도자료, 7면).”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 2016. 8. 30. 보도자료,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