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두고 깊어지는 갈등

2016-12-02     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임원 징계 회부
특허변호사회 “독재적 발상” 비판…변리사회 해체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가 지난 25일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과 손보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징계에 회부한 것을 두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회의 해체를 주장하며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다.

문성식, 손보인 변리사의 대한특허변호사회 활동을 하면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반대하는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들의 활동이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하는 등 회칙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징계에 회부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인 시위를 부정하는 대한변리사회는 스스로 법률의 무지를 자인한 꼴”이라며 “오로지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특허법에만 매몰되어 법치주의 근간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변리사회의 징계 회부는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한다면 그 누구라도 그것이 설령 옳은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징계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으로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을 넘어 반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써 현 대한변리사회는 더 이상 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공익적 성격의 단체가 아니면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하고 천박한 독재주의적 발상을 일삼고 있는 바, 대한변리사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를 관리하는 특허청도 현 대한변리사회가 회원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대한변리사회 징계 회칙은 그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대한변리사회의 징계는 오직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 규정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며 “이에 특허청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반대의견을 내는 회원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현 대한변라시회 징계위원회를 없애고 나아가 대한변리사회를 해체해 변리사들의 복수 단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징계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 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찬반 이해가 극명히 대립하는 사안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향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며 제한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2건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변호사들은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