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 (10)

2016-11-30     문강분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당사자 자율에 충실한 “조정”의 활성화와 전통적 조정 유형

국민의 민의가 촛불로 분출되고 있는 즈음에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 자율’의 실종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제3자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자율의 원리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표현으로서 조정(mediation)이 각광 받고 있는 것이 최근 미국 ADR의 현상이다. 조정은 양당사자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립적 제3자가 둘 또는 둘 이상의 갈등에 당사자 간의 협상과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절차로 정의된다(Moore).

조정은 입법·사법·행정 등 공적 영역과 기업과 민간 조직 등 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가족분쟁, 노사협상, 국제관계, 이웃분쟁, 환경분쟁 등 제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조정은 통상 사건 해결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절차가 유연하고, 합의과정에서의 창의성이 보장되며, 특히 관계의 유지 측면에서 중재와 같은 판정적 절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이 활성화의 배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떠한 조정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최근에는 조정인의 조정스타일에 따라 촉진적, 평가적으로 나누고, 당면한 문제를 해당 이슈에 한정할 것인지 해당 이슈를 포함하는 제반 이슈로 포괄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조정기법을 설명하는 Riskin의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촉진적 조정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립적 제3자로서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서 유래하였다. 촉진적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옵션에 대해 원만한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해중심’ 기반 조정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주로 합석 회의를 통해 진행하나 필요시 별석 회의를 활용하면서 분쟁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행한다. 촉진적 조정인은 분쟁당사자 및 그 상대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기, 당사자들의 견해 이해하기, 쟁점 재조명하기 등을 통해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지 또는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할 기회가 있는지를 찾아내도록 한다.

평가적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평가적 조정은 주로 법적 분쟁에 활용되며, 당사자가 승소가능성이나 법적 손익 판단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도움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평가적 조정인은 전형적으로 법조계 혹은 특정 산업의 독립적인 분야의 전문가 출신이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적 조정인은 법정공방의 대안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차이가 현저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논쟁의 허점, 소송과 관련된 전략비용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해결안으로 합의를 조장하고 압박하는 경우 ‘지배적’ 또는 ‘압박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조정의 원리를 벗어난 것으로 금기시 된다. 조정의 구분은 실제 조정상황에서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며, 동일한 조정인도 사안이나 조정단계에 따라 다른 유형을 채택하게 된다.

효과적인 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아직 없지만,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한 해당 조정사건의 성립률에 주목하는 경우 조정인은 양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당사자를 ‘촉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칫 당사자를 ‘압박’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압박적 조정은 조정의 당사자주의를 침해하기에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는 상당한 우려와 비난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당사자간 힘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된다. 전환적 조정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우려지점에서 당사자주의에 가장 충실한 방식으로 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