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법안,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2016-11-28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존치법안(변호사시험법 부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심사가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8일 1소위(간사 박범계 의원)는 사시존치 법안 가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위원간 의견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1소위는 앞서 지난 24일 사시존치 법안을 첫 논의하기로 했지만 총 41개 법안 중 사시존치 법안이 33~35번째 순위로 뒤쪽으로 밀렸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이 퇴장하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산회됐다.

28일에는 사시법안이 19~21번째 순위로 앞당겨져 열렸지만 결국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 논의가 당초 순위와는 달리 1번에서 30번대로 왔다갔다 했고 정회 직전 마지막 안건으로 19번째 사시존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존치 필요성을 피력한 반면 박범계 의원은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

박범계 의원은 “로스쿨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8명의 의원이 결정할 차원의 사안은 아니다”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저 또한 굳이 로스쿨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